[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은 부산 세무서에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비리 공무원으로 나온다. 그는 세관 일을 하면서 청탁을 받기도 하고, 말단 공무원인 자신의 직위를 높여보고자 자신 역시 고위직에게 청탁하는 모습도 나온다.

지금은 영화에서처럼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감소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큰 사업에는 항상 공무원과 기업 간의 모종의 찜찜한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처럼 서울시도 지난 8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유지하고자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박원순 법’으로 불리는 혁신대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 서울시도 지난 8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유지하고자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출처/서울시시장 홈페이지)

첫 번째는 금품수수를 받은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이다. 단 돈 1000원이라도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징계 처벌을 내린다. 금액이 커져서 100만 원 이상 혹은 100만 원 미만도 금품·향응을 적극 요구 했을 때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며 자신과 가족들의 보유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업의 연관성이 재산 증가에 관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청탁내용 의무등록제’이다. 의무등록제는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받은 내용을 등록한다. 청탁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을 등록하게 하여 청탁 등록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처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박원순 법’. 지난 1일 구청 국장급 간부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을 결정하여 박원순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보도 된 바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이런 공무원 기강에 대한 혁신대책은 아직 초기단계라 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청렴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것에는 틀림이 없을 듯하다.

김영란 법과 박원순 법 등 공무원 등의 청렴함을 요구하는 법들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법들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비리와 불법 청탁이 없는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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