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비리 리스트 관련하여 물러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됐다.

야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안통이 무슨 의미 길래 야당이 이토록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공안통의 공안은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안녕이라 함은 간첩수사 및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혹은 폭동, 소요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수사하고 제압하는 계통이다. 공안통은 그 중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고 그 분야에 일한 경험이 오래된 사람을 그 계통에 통달했다는 의미로 공안통이라고 한다.

▲ MR.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 총리 후보(출처/황교안 페이스북)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자 1989년 봄부터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임수경 방북사건이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후 정부가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공안이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단체들을 좌빨이라며 탄압하였고 정치권은 극우 성향을 띄게 되었다. 공안정국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말이다.

이렇게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등장하자 그 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과장시켜 이용하는 행동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공안정국이라고 칭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림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안정국 하의 공안정치는 다른 말로 공포정치라고도 하는데 북한을 빌미삼아 대중들에게 불복의 공포를 보여주며 통치하는 방법이다.

공안정국이 실현되면 정치적으로는 좌익에 속하는 야당에 매우 불리해진다. 진보성향을 띄고 있는 야당의 정치색에 종북(옛 좌빨)을 덧붙여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통진당 해체사건처럼 (성격이 좀 다르지만) 다른 야당도 빌미가 생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보 성향이 압력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극 보수적인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극 보수체제가 되면 국정원 여론 조작의혹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에 반하는 의견이나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종북이라고 몰아붙여 비판을 억제시킨다. 즉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은 총리의 자리에 공안통이 앉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정원 여론 조작의혹이나 대통령 비방 등에 실형을 내리는 등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공안통 총리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안통이라는 단어는 공안정치의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공안통이라 해서 꼭 공안정치를 한다는 법은 없다. 법무부장관을 거쳐 온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의 민낯을 보게 된다는 총리직. 과연 황교안 후보는 공안통이라는 비판을 넘어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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