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2024년 3월 마지막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올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이처럼 차량 화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차량용 소화기 [소방청 제공]
차량용 소화기 [소방청 제공]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8주 만에 내림세로
지난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지난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원 내렸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제공]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한 휘발유 판매가는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8원 하락한 L당 1천713.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원 내린 1천606.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6.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천5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주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수출 감소,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 정유 시설 피격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6.2달러로 직전 주보다 2.9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7달러 상승한 99.8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7달러 오른 106.0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가격은 다음 주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다음 주부터는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휘발유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캠페인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전자들이 숙지하여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하여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시: 20~80% 등)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포스터 14만부, X배너 900부, 카드뉴스․홍보영상)하였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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