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일본의 한 동물원에 기증하려 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1. 수달 수출 안건 부결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서울동물원) 측이 수달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안건을 부결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은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데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은 이에 해당한다.
2. 천연기념물 수달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유라시아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수달의 몸통 길이는 평균 65~70cm 정도이며 꼬리 길이는 40~50cm 정도, 무게는 약 12kg이다. 유럽 기준으로 봄철에 교미하며, 주로 6월에 새끼를 1~5마리쯤 낳는다. 이번 안건을 조사한 한 문화재위원은 “이번 건이 승인될 경우,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되므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세한 사전·사후 관리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 한일 동물원 MOU
서울대공원은 일본 측과 오랜 기간 협의하며 수달 기증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2016년 레서판다의 서식지 외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한·일 두 동물원의 상호 기증 사업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국제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신청, 동물 이동 일자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수출 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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