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월 14일에는 고액의 조의금이 공무원 해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세청 요직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A 씨는 부친상에서 세무조사를 맡았던 한 은행의 회장에게 조의금으로 천 백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비리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고, 국세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적 관계로 알게된 사이며, 조문의 의미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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