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확인.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또는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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