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0-26 ~ 2023-11-25)
-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홍**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철도안전을 위협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38조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업무인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11월 중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 규제완화로 철도민영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입법이라는 점입니다.

철산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민영화정책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입니다. 제38조는 철도시설유지보수(선로, 전차선, 신호 등) 업무를 운영(열차운행, 역, 차량 등)과 통합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을 철도공사에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철도산업의 골간이 되는 핵심조항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공사의 시설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법안이 보장했던 철도 민영화를 방지했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철도산업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조항을, 시행령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국토부가 철도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게 됩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유기적인 소통과 인터페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파견법과 업무범위 등에 따른 기관간 책임 공방과 사고 책임에 따른 다수의 소송으로 열차안전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운영과 유지보수업무간 인터페이스가 무너지면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사고가, 이원화된 체계로 업무범위가 불분명해지면 ‘오송지하차도 침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을 전담할 유지보수 노동자의 전문성, 숙련도가 저하됩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업무는 고된 육체 노동이지만, 인적 안정성에 기반한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외주화된 저임금 노동으로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유지보수 노동자의 안정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시설유지보수 노동자 9천명의 고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현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없는 철산법 38조 개정안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철도산업을 뒤흔들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도 없이 해당 기관 간 의견 조율도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철도환경을 반영하여 법을 재정비하고자 한다면, 철도 안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철산법 38조 개정안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하나로 운동본부-

청원 UNBOXING 
>> 정부 고위 관계자(중앙일보 단독 기사 발췌)

“탈선과 단전 등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부실 탓. 철도 안전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분리를 검토했지만 이를 이관받아 수행할 기관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

“유사시 언제든 유지보수 분리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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