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0-16 ~ 2023-11-15)
-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교육부는 지난 5월 ‘진로 진학 상담교사처럼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 늘봄을 전담시키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새로운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9일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늘봄 교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칭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정비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등 돌봄 정책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돌봄전담사 인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령인구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교원 임용 선발자 수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보육 영역에 속 늘봄을 전담하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신설이 기존 교원 자격 체제와 교원 양성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교육부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거나 사전 공개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에 1) '늘봄 비교과 교사 체제' 신설과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할 것, 2)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하고 교원 수는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보육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망가질 지경이다.”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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