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재개발과 지역 개발 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近隣)’은 가까운 이웃을 뜻한다. 근린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이웃에 가까이 있는 생활시설로,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쉽게 주택가 부근의 상가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1종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 등 일용품 판매 소매점 용도로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숍 등 판매시설로 바닥면적 300㎡ 이하, 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 등, 의원‧한의원‧침술원‧조산소 등, 탁구장, 체육도장 등으로 바닥면적 500㎡ 미만 건축물 등으로 다양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이 포함된다.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외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주차 공간과 층수에서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무조건 1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가 아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2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될 뿐이다. 또 층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구분된다. 

근린생활시설도 하자보수예치금이 존재할까? 일반 주택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하자보수예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는 하자보수예치금 제도의 대상이 아니기에 입주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출 피해액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은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를 둔 것. 다만,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역시 가입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등을 시공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될까?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주거) 용도가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이 된 건물이다. 따라서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 수 없다. 만일 근린생활시설에 취사, 바닥난방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설치한 불법개조물에 해당한다.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내가 계약 하려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단독주택 및 몇종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몇 층이 근생시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때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은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이웃 공동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하지만 일각에서 일반 주택과 혼동해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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