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2020년대를 지나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지역이 거대한 마약 남용 지대가 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사범과 관련된 보도가 전보다 더 자주 보인다. 지난 6일에는 서울경찰청이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일당의 마약류를 은닉한 일당 9명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도 다른 마약사범들처럼 ‘드라퍼’를 이용해 거래를 해왔다.

‘드라퍼’는 마약을 마약 장소까지 운반하는 사람, 즉 ‘운반책’을 말한다.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들키거나 마약이 유실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을 한 번 거치는 것이다. 드라퍼는 실제 구매자와 만나지 않고, 마약 ‘운반’만을 담당한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에서는 이러한 ‘마약 드라퍼’를 구인하는 광고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드라퍼는 공급자가 전해준 마약을 구매자가 원하는 곳에 두고 오는 간단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에게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일당과 단순한 업무 형태만 조명해 일부 청소년들에게 ‘단기 고수익 알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드라퍼를 구하는 구인 글을 보면 ‘업무가 과하지 않다’, ‘교복을 입으면 경찰도 의심하지 않으니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10대 학생을 우대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사람을 모은 다음에는 ‘예치’라는 조건을 걸기도 한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수백만 원 상당의 예치금 등은 드라퍼가 일을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마약을 투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고 드라퍼로 일하기 시작한다. 실제 드라퍼로 중범죄자가 된 한 사람은 중졸에 몸도 약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고액 알바’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당장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으로 매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접하게 된 것이다.

드라퍼들이 일하면서 사용하는 수법은 일명 ‘던지기’라고도 불린다. 특정 장소에 던진다는 의미로 나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드라퍼 혹은 마약 구매자는 우편함 등이 있는 곳에서 서성거리면서 일을 진행한다. 간혹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의 수상한 모습을 눈여겨보고 신고해 잡히는 사례도 있다.

10대 등 마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드라퍼로 일하기도 하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드라퍼가 되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기도 한다. 마약 판매자는 드라퍼에게 월급 1천만 원, 별도로 마약도 보장하겠다며 사람을 모은다.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약을 얻으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일명 ‘마약 판매 방’에서 영상 지원까지 받는데, 지원자들은 얼굴은 물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한다.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다. 앞서 말한 예치금부터 개인정보까지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깊게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 거래 및 드라퍼 구인이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텔레그램에 대한 마약 수사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약 거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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