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 교육당국이 앞다퉈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시범 도입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사면담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사면담 사전예약제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으로,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하나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된 대책인지 걱정과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특히 분쟁조정위에 대해서 "현재도 학교 내에는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책은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공신력을 담보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 대기실이 설치·운영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 접수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구성원에게는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령 개정 촉구, 소송비 선제적 지원, 교육활동 보호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교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이를 알아낼 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도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대화나 통화 등을 '하이클래스'등 별도의 앱을 통해 이용하기도 한다며, 추후 도입될 사전예약 시스템은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 가하는 학생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 학교의 결정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들에 대한 방안은 빠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학생이 법과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계도하는 것도 분명 인권의 영역일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도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옥상옥을 되풀이하는 미봉책만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대책에 발맞춰 여야 정치권 역시 교권 보호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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