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라는 의견과 ‘초부자 감세’라는 의견으로 여야가 갈렸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확한 계산은 누진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기본 세율의 경우 1억 원 이하일 때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다.

이번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방식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랑·신부 각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각자 기존 5천만 원의 기본공제에 1억 원씩이 더해져 총 3억 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근거로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증여재산에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꼭 주택 마련에 쓸 필요는 없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도 범위 내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 

다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가 적용된다. 또 재혼 시에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받는 증여재산에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페이스북 글에서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물가 상승, 소득 확대 등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고려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또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번째 수준이며,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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