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최근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출입구에 보안 문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외부의 출입을 막아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인데,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를 아파트 둘레로 멀리 돌아가야 해서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행하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불편,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고자 보안 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사람들의 통행, 보행을 우선한다는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 도로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적으로 ‘도로와 교차하면 보행 우선’,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계단과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보통, 아파트 내에 들어서는 공공보행통로는 인근에 공원, 학교 등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로 외부인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의 시설, 예를 들면 물놀이가 가능한 놀이터, 아파트 주민 전용 시설 등을 외부인이 이용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이에 반발하여 울타리, 보안 문을 설치하려 드는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공공보행도로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입주민 동의만 있다면 사유재산에 울타리, 보안 문 설치는 불법이 아니기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울타리 설치에 따른 여러 불편도 발생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설 수 있어야 하지만 멀리 돌아와야 하거나, 인터폰을 통해 들어서는 등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놀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놀이터 출입까지 막아서는 게 현 실태다.

한국도시행정학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둘째, 공공보행통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원 및 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행통로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정 원칙을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정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현황과 관리운영방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여야 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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