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신문사절! 과거 집 대문마다 이런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뉴스를 ‘종이 신문’을 통해 접했던 것.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소식을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 중 다양한 SNS가 여러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SNS를 운영하는 IT기업들의 수익은 덩달아 높아졌다. 이에 따라 SNS 기업이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링크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링크세(link tax)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증가했고, 일종의 저작권료 개념으로 링크에 언론사 뉴스의 본문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에 링크세를 지불하라는 취지다. 

링크세는 2019년 유럽연합(EU)에서 도입했다. 2019년 제정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때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되면 세금처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은 링크세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 링크나 제목만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링크에 본문 요약이나 썸네일 사진을 포함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위키피디아 등 비상업적 서비스 또는 중소 스타트업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U외에 최근에는 캐나다와 호주 등 국가에서도 링크세와 유사한 개념의 법이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먼저 캐나다는 최근 ‘온라인뉴스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형 IT 기업이 캐나다 언론사와 기사 대가에 대해 협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최근 대형 IT 기업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위기에 처한 언론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로 캐나다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2008년 이후 무려 450여곳의 언론사가 폐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을 통해 일말의 수익이라도 언론계에 도달할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기대하는 모양새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시행 중으로, 2021년 3월 발효된 ‘뉴스 미디어 협상 규약(News Media Bargaining Code)’이 링크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링크세가 차차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게 되자,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링크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 썸네일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빼고 제목과 링크만 서비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저작권료를 받지 않겠다는 언론사의 기사만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링크만 제공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법이 발효되기 전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뉴스 링크 노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서비스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무제한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했다는 주장이다. 

링크세를 둘러싸고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과 IT기업 간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링크세를 대하는 국가와 언론사 그리고 IT 기업간의 유연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뉴스가 노출되고 소비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언론에 대한 수익구조 그리고 공신력, 언론조작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언론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