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지난 7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헤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죄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기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 사항이 기록되는 번호이다.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임시 신생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신생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아이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 영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사건은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었다. 수원시청이 가정을 방문했으나 30대 여성 고 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이어 경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지난 6월 21일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고 씨는 사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지난 7월 18일 기준 12% 가까이 되는 249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이들은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났고, 지자체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된 것이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27명 중에서는 7명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아동과 관련한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20명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의 51.6%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아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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