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최근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섰고,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PF 대출의 문제는 ‘새마을금고 사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이 드러나면서 뱅크런까지 이어진 사건을 말한다. 정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해 지점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때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해 대량의 인출 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가리킨다.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은행은 예·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몰린 고객들로 가득했다. 일부 고객들은 2011년도에 금융 비리로 인해 일어났던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을 연상하며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이 사태는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PF 대출은 기업 전체의 신용도나 담보력에 기초해 이뤄지는 기존의 담보·보증 대출과 다르게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한다. 원래는 현금흐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법이지만 종종 PF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은 새마을금고가 급격하게 PF 대출 규모를 늘린 데서 비롯되었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PF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시기에도 새마을금고는 공격적으로 PF 대출에 나섰다. 제대로 심사 후 PF 대출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개별 조합의 관리 감독을 맡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행정안전부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가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그러나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 새마을금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관리·감독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면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다행히 새마을금고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새마을금고법 예금자 보호 규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안심하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점차 둔화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며 상황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심각해진 PF 부실 문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9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5개 운용사는 각각 2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신규 자금 지원 또는 만기 연장 등으로 현재 90곳이 넘는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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