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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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인 2013년 6월 17일에는 법무부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는 지난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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