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로 총 6곡이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이지만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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