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코로나19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역시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꾼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된 사항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태국은 오는 6월부터 외국인 여행자에게 ‘관광세’로 불리는 입국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세’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숙박세, 출국세, 입국세, 체류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나라마다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관광세로 통칭한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 걸쳐 과세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관광홍보, 관광자원 개발 및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된다.

오는 6월부터 태국에 가려면 입국비를 내야 한다. 지난 2월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밧(약 1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밧(약 5,600원)을 내야 한다.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관광세 300밧 중 20%는 관광객들의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광지 기반시설이나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결정됐으며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약 39억밧(약 1,465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초 작년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었다. 1만원가량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관광 국가들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관광세 징수의 적기는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는 등 태국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태국의 관광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가의 핵심 돈 줄이다.

지난 2019년 연간 4,000만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는 67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2만 8,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에는 1,115만 명으로 회복했고,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재유입 등으로 올해에는 3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해외에서도 관광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7월부터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4월 1일부터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한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관광세 부과 정책을 부활해 숙박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객실 1박당 10링깃(약 3,000원)의 관광세를 받는다.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 별로 달라지는 입국제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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