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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디바 원로가수 현미 별세... 향년 85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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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김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 모(73)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미는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남편 이봉조와 콤비를 이뤄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 없이’, ‘몽땅 내 사랑’ 등 연이어 히트곡을 발표했다.

중국서 들여온 필로폰 SNS 통해 유통한 중국인 일당 송치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48) 씨와 유통책 B(19)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SNS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100g 이하의 소량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방책 마련,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전세사기 막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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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는 차단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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