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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일괄 금지는 과도... 헌재 ‘헌법불합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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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담배 피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 폭행한 중학생들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2명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또래 학생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며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공동 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격 시작한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승기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원료 외에도 후크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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