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4월 15일(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국회에 따르면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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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다.

위 법률안을 통해 故이예람 중사와 관련한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 이어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건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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