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해열제 등 처방약 모든 동네약국서 받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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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약국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3일 된 아들 출생신고도 안하고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집유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사실혼 관계인 A(34) 씨와 B(36·여)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7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술판 벌인 유흥주점 업주 등 17명 적발

[사진/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사진/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15일 밝혔다. 업주 A 씨는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자신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북구와의 합동 단속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손님 9명과 접객원 5명, 종업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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