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이를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3.여)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딸(19)에게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를 했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 아동을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개월이 넘도록 내연남의 5세 외손녀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영하의 날씨에 속옷만 입히고 베란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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