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5년에 오른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는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 2015년도 오른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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