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서울에 소재한 부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이 없다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 하지만 사는 곳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자이 등 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외제차를 9대나 보유한 사람도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1,035명이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타워팰리스 등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 예외자중 외제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북 진안에 사는 장 씨가 9대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가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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