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8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할 수 있고, 이를 마친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만 하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 / 박홍근 의원 SNS]
[사진 / 박홍근 의원 SNS]

그러나 공직자의 외부강의나 자문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사전신고 의무가 유지되었던 2017년까지 접수·처리한 법 위반행위 신고의 75%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 신고 내용 대부분(97.5%)이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 시비가 빈번한 행위이다.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박홍근 의원은 “공직자가 금품이 오가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과 기관장이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김성주, 김영호,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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