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선경은 자신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밑에는 직원들이 5명 정도 있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출도 나쁜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경은 직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 근태까지... 선경과 직원들의 마찰은 자꾸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없으면 음식점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 직원들은 쌤통이라며 좋아했지만, 선경은 직원들에게 갑자기 회사를 나오지 않아 업무방해가 된 것이니 직원들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원들의 집단 퇴사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 한하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국민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 또한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선경 매장 직원들의 근태를 보아 조만간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사업체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때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 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혹은 이직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 상사와 대립하기보다는 감정을 잘 조절해 마찰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상사에게 꼭 필요한 직원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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