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LG전자가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는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초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하자, LG전자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세계 최대라며 910리터 용량 냉장고 디오스 V9100를 선보였다.

이처럼 냉장고 용량 경쟁이 한참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달 22일 유튜브 등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59초짜리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을 했고, 삼성전자 측은 실험 끝에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 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LG전자는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며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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