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준범과 정인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다. 정인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유하자고 하지만 준범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숨기는 모습 등에 정인의 의심이 커지던 중 정인은 준범이 잠든 사이, 준범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사진첩에는 같이 데이트할 때 자신의 몸을 도촬한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기분이 너무 나빴던 정인.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 경찰에 신고해 휴대전화를 감식을 요구했다. 경찰이 출동해 준범에게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지만 준범은 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냐며 알아서 풀라며 나 몰라라 했다. 이런 경우, 준범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잠금이 걸려 있을 경우 휴대전화의 제조사가 잠금 해제에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9년 2월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홍채 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다. 사안에서 준범 씨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직접 해제할 의무는 없으나, 영장에 의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에는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정보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에게까지 과잉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과정과 증거 분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겠다.   

검찰은 여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금 상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물론 메시지와 저장 문서 등을 복원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요하겠지만 범죄혐의가 무관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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