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의 강제출국을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와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황 대표와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콘서트를 빙자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 일가 등을 미화·찬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신은미, 황선의 발언은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전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신은미의 지엽적 단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마치 그것이 북한의 전체 실상인양 오도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세습정권과 독재체제를 미화 내지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검찰, 신은미씨 강제 출국요청

하지만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인 점과 민권연대와 황선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다만 신씨 행동에서 이적성이 확인되고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을 초래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아 강제퇴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황 대표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지속하고, 책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며 종북토크콘서트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실천연대가 주최한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척결 등을 주장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 '통일카페' 진행자로서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홍보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제 출국이 결정된다면 신 씨는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강제 출국 대신 출국 명령을 내리면 30일 안에 자진 출국하면 된다.

한편, 신씨는 줄곧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및 독재,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을 하는 등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신씨의 태도변화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