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여전히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암’. 때문에 암은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암관리법은 국가가 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암관리법은 지난 2003년 법률 제6908호로 재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수행하며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여전히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암’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나 암전문 연구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러한 암관리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안 제3조의2)이다.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두 번째,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및 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이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기준 등(안 제9조의2)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평가의 세부내용(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신설)이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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