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부모님과 함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상미는 점심을 맛있게 먹은 뒤 마트에서 간식거리를 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 한 남성이랑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생각하고 가던 길을 갔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아까 봤던 남성이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상미는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미는 잠깐 밖을 나왔는데 아까 본 남성이 상미 집 마당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상미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다. 상미는 경찰에게 왜 공연음란죄 적용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경우, 트인 마당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상미밖에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안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보통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란성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단 한 사람만 목격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발견한 것은 비록 상미 혼자뿐이지만, 상미 가족을 비롯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남성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공연음란죄 역시 성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고 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성범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공연음란죄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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