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구청 본청 공무원 전원 1천명가량이 검체 검사를 받는다.

서구는 23일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민센터·출장소 등을 제외한 구청 본청 공무원 전원 1천명가량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서구 제공)
(사진=인천시 서구 제공)

방역 당국은 구청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역학조사를 하며 A씨의 감염경로, 동선,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구는 구청 공무원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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