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윤아의 아들 지훈은 무더운 여름, 코로나19로 멀리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아파트에 있는 분수대에서 한참 동안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지훈은 눈이 가렵다며 계속 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되었다.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아는 지훈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윤아는 지훈이 분수대에서 놀다 온 이후로 눈병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물이 오염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아는 아파트와 분수대 관리부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윤아는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윤아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아파트 분수대를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이용할 것은 쉽게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수대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안전한 위생 상태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수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용수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윤아의 아들이 눈병에 걸렸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는 공용 부분에 속하는 아파트 분수대를 보수 또는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분수대가 원래 아이들이 놀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만큼 손해 배상 과정에서 일부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놀 때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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