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 그에 따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바빠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는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와 사고 대응 매뉴얼, 협업시스템 구축 등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한 필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 지침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계획이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감독할 방침이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우수대책을 발굴하고 타 시군과 공유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강원경찰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를 비롯해 피서지·행락지 주변과 유흥가 인접도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특별단속장소 53곳을 선정해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음주단속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다. 라바콘과 안전경고등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골라내고, 교차로나 갓길에서의 취침 또는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단속도 병행한다.

참고로 강원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지난해보다 54건(2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8월이 53건으로 월평균(41.8건)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시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