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 그에 따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바빠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는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와 사고 대응 매뉴얼, 협업시스템 구축 등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한 필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 지침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계획이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감독할 방침이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우수대책을 발굴하고 타 시군과 공유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강원경찰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를 비롯해 피서지·행락지 주변과 유흥가 인접도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특별단속장소 53곳을 선정해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음주단속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다. 라바콘과 안전경고등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골라내고, 교차로나 갓길에서의 취침 또는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단속도 병행한다.
참고로 강원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지난해보다 54건(2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8월이 53건으로 월평균(41.8건)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시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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