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2011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 간 가장 치열했던 특허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특허분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됐다. 특허는 경쟁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상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화제를 모았던 글로벌 기업들 간의 특허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으로 시작된 ‘애플-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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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3GS 스마트폰 외관이었던 직사각형이고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2010년 6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베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냈다.

처음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팔아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을 주재한 루시 고 판사는 일부 배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령했다. 7년간 지속 된 특허 전쟁에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은 지난달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전자가 5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두 번째, 과도한 로열티로 법적 공방을 벌인 ‘퀄컴-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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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과 애플은 2년간 스마트폰에 사용되던 모바일 칩셋 로열티 등을 두고 전 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퀄컴의 모뎀칩은 2011년 아이폰4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 통신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은 애플에 스마트폰 단말기 도매공급가의 약 5%를 특허사용료로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2017년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면서 최대 2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퀄컴과 애플은 지난해 4월 특허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통신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에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화훼이-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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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화웨이는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4세대(4G) 휴대폰이 자사가 보유한 LTE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이나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 삼성전자는 특허무효 심판을 내고 맞대응했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1심에서 화웨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은 광둥성 고등법원에 항소를 냈고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결국 양사는 화웨이가 소송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작년 3월, 서로 보유한 표준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합의했다.

이렇게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린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싸워온 여러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은 서로 합의를 통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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