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으로 집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숨졌다.

김씨는 원주 실버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8일 새벽 3시쯤 귀가한 최모(20)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주먹과 발을 사용해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모씨가 이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9개월이 넘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지난 25일 새벽 결국 숨지고 말아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 위한 정당방위를 한 것인지, 과잉방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 도둑 뇌사 사건 재현도 (출처/YTN)

이에 검찰은 최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내년 1월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김씨가 사망해 더 불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새벽 세시에 어두운 곳에서 도둑을 마주쳤을 때, 사정을 봐줘가면서 도둑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의견과 또 도둑이 들켰을 때 강도로 돌변하는 위험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김모씨가 운이 없어 20대의 힘센 남자를 만나 봉변을 당했을 뿐, 집주인이 여자였으면 더욱 심각한 사고도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는 도둑질이 사형당할 범죄는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이미 충분히 제압된 상황에서 더 구타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모씨의 도둑질이 자신의 목숨을 앗고 한 명의 인생을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황당한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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