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이연선)

정부가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타소득(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올해 2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침을 철회하고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발은 계속됐고 이에 정치권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당이 종교세에 관한 소득세 개정 부분을 모두 철회하고 내년으로 연기 한 것은 2016년부터 시작될 총선과 대선에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사는 것이 여당에게 부담스러웠을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로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사실상 최소 3년 이상 실시하기 힘들게 되어 다음 정권에서나 다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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