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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 221명 검거...경찰에 자수한 사람 5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221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총 274건이다. 경찰은 274건 중 3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0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된 221명은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 57명, 유포자 64명, 소지자 100명이며 지금까지 경찰에 자수한 사람은 총 5명이다.

농로 주차 문제로 이웃 살해한 70대 남성...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농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7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있지만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 주민 A(사망 당시 6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서 발생한 진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오빠, 학교 측이 은폐 시도 했다고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인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오빠가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피해 여중생 오빠인 A 씨는 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뒤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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