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도경과 주연은 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사이가 좋았죠. 그러다 어느날 주연은 심심풀이로 로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첨되면 반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로또가 정말 1등에 당첨이 되어 20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1등을 확인하고 기쁜 순간도 잠시, 도경은 로또 용지를 낚아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로또의 용지가 중요한 터라 주연은 황당했지만 이미 용지는 도경이 가져간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주연은 도경으로부터 로또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도경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프닝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는 로또를 같이 샀을 때 당첨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로또를 같이 샀지만 한 명이 용지를 가지고 도망갔다면 나머지 한 명은 그 금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안의 경우 도경이 주연의 로또 용지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해도 로또 용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도경에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은 로또 금액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통해 도경에게 로또 용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도경이 복권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가정해 예비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또 금액이 이미 도경에게 지급 되어버린 상태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절반씩 나누기로 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경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와 관련해서는 복권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낚아채서 가져간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낚아채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첨된 복권의 값어치가 20억원에 해당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있어서 로또 구매자가 주연인 점, 그리고 도경이 이를 훔친 점 등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데, 그 부분 입증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등에 당첨되었다 해도 패가망신하거나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며 로또를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례로 알아본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구본영,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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