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 의약품 사례비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 모(49) 씨, 광고대행사 서 모(50) 씨와 김 모(51)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사례비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사례비 사건이다.

▲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출처/동화약품)

검찰은 동화약품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넸다고 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 사례비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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