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 의약품 사례비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 모(49) 씨, 광고대행사 서 모(50) 씨와 김 모(51)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사례비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사례비 사건이다.
검찰은 동화약품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넸다고 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 사례비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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