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김모(11)군이 담임 교사(24·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담임교사는 교실을 어지럽히고 친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김군에게 주의를 줬지만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손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려고 나가고 있었다.

이에 담임 교사는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과 상담을 한 뒤 17일 오전 퇴원했다.

학교는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군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군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적절한 처벌 없이 전학 조치로 사건을 무마한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장은 "김군 부모가 전학시키길 원했고, 담임교사도 이에 동의했다"며 "설령 처벌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달리 조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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