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하루 3백만 원 이상 자금이체 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백만 원 이상 이체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5일 부터는 이용자가 처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원하는 단말기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단말기에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2채널 인증이나 직영 영업점에 방문해 OPT 인증을 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서 내년 1분기에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증서 재발급은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는 고객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무시행을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SMS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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