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도서의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법안이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도서정가제 대상이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됨과 동시에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이용 하더라도 15%를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도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정가에만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된다. 도서관도 정가를 내고 구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서정가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번에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책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시행했던 단통법도 도서정가제와 취지와 시행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1개월이 넘은 현 시점에서 단통법은 존폐를 거론 할 정도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 경제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통법이든 도서정가제든 국가가 경쟁을 제제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책 가격을 동결한다고 해서 중소 서점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단통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차별을 없앤다고 가격을 상향평준화 시켜버리면 소비심리가 뚝 떨어져 버린다. 평소 매출의 4분의1도 내지 못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 실적을 보면 안 그래도 점점 사양세가 되어가는 서적의 판매량이 기름칠 당하듯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도서정가제 도입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제였다.

제2의 단통법이 될 우려가 있는 도서정가제...싸게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책을 살 수 있게 하고 그 혜택이 중소 서점에 까지 갈 수 있도록 고심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이 것들을 도서정가제에 잘 녹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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