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준혁은 교제 중이던 은진과 최근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혁은 헤어진 이후에도 은진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그냥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닌 각종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며 은진을 괴롭혔다. 그러다 문득 준혁은 자신이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준혁은 곧장 은진을 찾아가 강제로 그녀의 휴대전화를 뺐었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웠다. 너무 화가 난 은진은 결국 준혁을 신고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러한 경우, 준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준혁은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그리고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에서 준혁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나 준혁과 은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은진에게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정도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준혁이 은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또한 준혁이 은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반복해서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준혁의 행위는 형법상 강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를 강도죄로 처벌하고 있다. 은진의 핸드폰은 재물에 해당되고 준혁이 은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억지로 핸드폰을 뺏었기 때문에 준혁의 행위는 강도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게 준혁이 은진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범인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범인의 방어권을 위하는 행위로 보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혁 역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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