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광고가 아동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고 모델은 어린아이였지만 어깨가 드러난 의상을 입고 있었고 입술 옆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클로즈업하는 등의 연출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이를 성적 대상화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밖에도 아동 속옷 광고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종종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아이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논의 후 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론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아동을 성인처럼 옷을 입히거나 표정을 연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요쟁점>
- 아이를 성인 여성처럼 대상화 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아이의 광고 촬영에 있어서 규제 범위가 있는지 여부

Q. 아이를 성인 여성처럼 연출을 해 광고를 한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본 질의의 쟁점은 아동을 성인 여성처럼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금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아동 모델에 야한 옷을 입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성인 여성처럼 꾸미거나 어른스러운 표정을 요구하는 등의 연출을 통해 성인 여성으로 대상화시킨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광고 촬영에 있어서 아이를 위한 규제 범위가 따로 있나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은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에게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을 착용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을 착용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해당 광고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일각에서 아동 성 상품화가 맞느냐는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분명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알고 광고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하게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유한) 주원 배호성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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