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모 씨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고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하며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매니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좌석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 역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길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설명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