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윤중천씨와 최아무개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피해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그에게 접대를 받은 인사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경우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인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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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 후 단 6일 만에 물러났다. 이유는 윤중천씨로부터 그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당시 김 전 차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과 검찰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 여성 이씨의 성관계 사진 4장이 수사단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확보되었다. 즉 이때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공범이 될지 관심을 모았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들어갔다)

또한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총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접대가 2006~2012년 1월에 이뤄져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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